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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94.1.1)에 의거 용도지역이 전편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용도지역에 ?게 국토이용계획도면 작성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해시 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