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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온천지구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온천지구 지정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1995-9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시일 1995-05-1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합천군 가야면 대전리 일원에 온천이 부존되어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지구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995년05월11일 경상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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