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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1995-13호('95.1.21)로 결정고시된 금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를 금산군청 도시과(0412. 50-2431)및 금산읍사무소(0412. 52-559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