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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 시설보호, 고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