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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7-384호(2007. 11. 1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하길문화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