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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304호(75.9.26) 및 제346호(90.9.27)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 및 해당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