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4-8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1994-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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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군 죽산면 장계리 산98번지 일원에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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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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