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 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만촌지구)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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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4-158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4-09-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둔덕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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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172호(93.09.17)로 결정된 만촌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3,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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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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