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만촌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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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4-17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4-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만촌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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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법제12조규정에의거대구직할시고시제1993-172(93,9.17)호제1994-158(94.9.7)호로결정및변경결정된수성구만촌동822번지일대의만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를같은법제23조제5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지정하고같은법제23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대구직할시도시계획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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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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