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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도서 사본을 강릉시청 및 명주군청 도시과와 관할 동사무소 및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