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월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가사미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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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4-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1994-08-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사미산자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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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339호(85.9.11)로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823호(92.12.28)로 변경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된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가사미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2.결정조서는 안산시청 도시과 및 성포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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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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