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7개 파일 더보기
김해 도시계획 일부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