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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광장)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진주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