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달지구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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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1994-15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 고시일 | 1994-08-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단양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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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일원에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단양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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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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