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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화성군청과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