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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90-423호('90710)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된바 있는 울산 굴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 울산시청, 울산군청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