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 제한 지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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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4-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1994-07-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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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김포군 토지의형질변경허가세부시행기준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관련도면 및 조서는 김포군청 도시과(전화:80-1431) 및 읍·면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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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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