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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은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