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동발산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경미한변경)및개선계획(경미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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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4-71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4-06-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발산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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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등)단서규정에 의거 서구 발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미한 변경을 같은법 제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시행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주택과와 서구청(도시개발과) 및 양3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06월 15일 광주직할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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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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