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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발산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경미한변경)및개선계획(경미한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동발산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경미한변경)및개선계획(경미한변경)
고시번호 고시 제1994-71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본청
고시일 1994-06-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발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등)단서규정에 의거 서구 발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미한 변경을 같은법 제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시행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주택과와 서구청(도시개발과) 및 양3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06월 15일 광주직할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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