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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 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칠곡군청 및 약목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