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검단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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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4-1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4-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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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단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포군청과 관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검단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별항 나. 결정도면 : 따로붙임(게재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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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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