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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내용중 시장위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436(93.9.24)호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도시과), 양주군청(도시과), 남양주군청(도시과)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