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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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4-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1994-03-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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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내용을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된 관계도서 사본은 김해시청(도시과, 수도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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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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