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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2.관계도서를 태안군청 및 태안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