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일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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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4-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4-0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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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일원에 준도시지역(취락지구)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주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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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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