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와부도시계획시설(하천 : 한강) 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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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4-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1994-0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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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50호(93.3.11)로 결정된 와부도시계획시설(하천 : 한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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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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