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시초록2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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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4-5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4-0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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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991-175호(91.4.2)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초록2지에 대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제2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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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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