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고시 제1994-13호(1994. 1.21.)로 도시계획결정된 아산군 배방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군청 도시과(0418·40-2431)및 배방면사무소(0418·43-62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