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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제1993-164호(93.12.16)로 결정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 군 도시과 및 해당동,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