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 시설(동촌유원지)변경결정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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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4-1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4-0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촌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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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387호(65.02.02)로 결정된 도시계획 유원지시설(동촌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대구직할시청 시설계획과 및 수성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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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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