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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일반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