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경상북도고시 제1994-5호("94.1.5.)로 경정된 의성 도시계획시설 일부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성군청(도시과) 및 의성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