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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