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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 제1993-83('93.3.9)로 변경결정된 영천 도시계획(용도지역)의 소로결정 및 지적승인과 같은호로 변경결정된 영천 도시계획일부(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