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개 파일 더보기
경상남도고시 제1993-352호('93.10.9)로 변경결정된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계도서 사본은 울산군청 도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