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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안양, 반월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결정도서 사본을 경기도청 및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