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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1992-331호(92.6.27)로 결정고시된 부산 도시계획시설(철도:지하철2호선)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