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6개 파일 더보기
부산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