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3-22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4-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주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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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일원의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경지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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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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