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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 도시계획시설일부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점촌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