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4-18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4-0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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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5 국토이용관리법 개정(94.1.1시행)으로 국토 이용계획 체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동 계획결정조서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 도서는 당해 시.군.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01월 00일 건설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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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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