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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하고 2. 문산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시설(수도)일부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일부를 준용인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파주군청 및 문산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