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조암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시행자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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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군 고시 제1993-8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군 | ||
| 고시일 | 1993-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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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제182호(88.7.214)와 동 고시 제399호(93.11.25)로 결정된 조암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3조 5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23조 6하과 제2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화성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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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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