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구역결정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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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3-4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3-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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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단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을 도시계획법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김포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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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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