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기간연기)고시(강정 공업용 정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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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3-249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3-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강정공업용정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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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2-67호('92.4.1)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 수도(강정공업용정수장)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기간연기)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를 대구직할시 시설계획과 및 경상북도 달성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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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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