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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391호('93.11.17)로 결정(변경)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고시하였기 관계도면을 미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