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사업 환지계획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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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3-16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3-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구교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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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1990-71호('90.5.30.)로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1990-164호('90.12.21.)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양양도시계획사업(구교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환지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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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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