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두음리일원 정주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3-218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3-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단양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일원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단양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조서 : 별항 2.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