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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광장, 운동장)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