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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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3-21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3-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음성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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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549-1번지 일원의 경기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역내 시설용지지구로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음성군청 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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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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